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10. 25.
자동차 정류장으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 토지 해당 여부
재일46014-2749 재일46014-2749 재일460142749 19941025 199410 1994 10 25
요지
관계법령에 의한 금지제한구역 내에 있는 농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은 경우 또는 금지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함
본문
1. 토지의 취득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그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2.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서 지정된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농지의 경우에도 농지로서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위 “2”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이후에 양도한 경우이므로,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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