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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10. 26.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소득세 감면신청한 자가 양도소득세 무신고시 감면여부

재일46014-2764 재일46014-2764 재일460142764 19941026 199410 1994 10 26

요지

내국인 소유 토지를 매수한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이 당해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고 토지 매입일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 등을 건설한 경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못한 경우에도 조세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451,1991.12.27)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내국인이 소유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 또는 무주택 종업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사원용주택을 건설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사원용주택 건설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임. 2. 이때 내국인양도자의 토지를 매수한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사원용주택 건설자가 당해 과세표준 신고기한내 감면신청을 하고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 또는 사원용 주택을 건설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5조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같은법 제100조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못한 경우에도 조세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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