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10. 26.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시 주택임대신고서 제출 여부
재일46014-2765 재일46014-2765 재일460142765 19941026 199410 1994 10 26
요지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에서 내국인이 주택 임대사항을 신고 시 주택임대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사업자로서 등록되고 동 사업자등록사항에 의해 주택 임대신고사항을 확인가능한 때에는 주택임대신고를 한 것으로 봄
본문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451,1991.12.27) 제67조의4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함에 있어 당해 내국인이 주택 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할 때에는 주택임대 개시일로부터 3월이내에 주택임대사업자로서 등록되고 동 사업자등록사항 등에 의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0조의4 제2항의 주택 임대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동법 제67조의4 제3항의 주택임대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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