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10. 26.
특별조치법에 의해 매매원인 소유권이전 등기 시 양도시기
재일46014-2767 재일46014-2767 재일460142767 19941026 199410 1994 10 26
요지
특별조치법에 의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양도 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
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따라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도 그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당해 부동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2.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서 그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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