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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10. 27.

근무형편상 임차주택거주 후 당초주택으로 재전입하여 당초주택 양도 시 거주기간

재일46014-2774 재일46014-2774 재일460142774 19941027 199410 1994 10 27

요지

1세대 1주택자가 근무 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당초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판단 시 당해 임차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본문

1세대 1주택자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근무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당초주택으로 재 전입한 후 다른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당해 주택에 거주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근무상 형편 등으로 전출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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