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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10. 27.

신규취득 주택이 철거되어 이주하지 못하고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여부

재일46014-2775 재일46014-2775 재일460142775 19941027 199410 1994 10 27

요지

새로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사업의 진행으로 철거되어 종전주택 양도당시에 거주이전 목적이 아닌 경우 거주이전 목적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적용대상이 아닌 것임.

본문

1.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종전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6월)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에 거주이전하여야 하고 종전주택의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을 갖추어야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와 같이, 재개발사업의 진행으로 양도당시에 거주이전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위 “1”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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