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10. 27.
8년 이상 자경농지 주거지 편입과 동시 구획정리사업지구 지정 시 양도소득세 여부
재일46014-2776 재일46014-2776 재일460142776 19941027 199410 1994 10 27
요지
도시지역에 편입일부터 1년 이내인 양도일 현재 특별시, 직할시, 시에 있는 농지와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인 농지는 8년 이상 자경 시 과세기간별로 1억 원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같은법 제55조 및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서 과세기간별로 1억원 한도내에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가.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내인 농지 나.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루벝 1년이내인 농지 2. 또한, 위 규정에 따라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된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농어촌특별세도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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