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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10. 27.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의 판단 기준

재일46014-2777 재일46014-2777 재일460142777 19941027 199410 1994 10 27

요지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의 판단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고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그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 실질내용에 따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르는 것임.

본문

1.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2.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그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르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에도, 그 실질내용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적용ㆍ판단하는 것임. 4. 귀 질의 중 등록세 및 취득세에 관하여는 소관부서(내무부)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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