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10. 31.
양도소득세 과세요건 및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일46014-2805 재일46014-2805 재일460142805 19941031 199410 1994 10 31
요지
양도소득세는 거래실질내용에 따라 과세하며 이것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에 따르며,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로서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에 세대전원이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하고 동 기간 내에 종전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함
본문
1.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2. 주민등록등본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그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따르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에도, 모와 자가 같은 세대인지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을 적용ㆍ판단하는 것이며, 4. 또한, 같은 세대인 경우에는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로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월이내에 세대전원이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하고 같은기간내에 종전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에만 종전 아파트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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