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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10. 31.

지하철건설에 필요한 토지수용 시 양도소득세 감면 및 농어촌특별세의 과세여부

재일46014-2807 재일46014-2807 재일460142807 19941031 199410 1994 10 31

요지

지하철건설에 필요한 토지 수용 시 1977.11.1에 취득하여 1994.6.5로 사업인정 고시된 후 1994.9.3자에 양도한 경우 3억 원 한도 내에서 70%(채권보상 시 100%)가 감면되며 그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됨

본문

1. 1979.01.0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함)로서 구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521호, 1992.12.08) 제57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등을 1995.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같은법 제88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1977.11.01자에 취득하여 1994.06.05자로 사업인정고시된 후 1994.09.03자로 양도한 경우이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및 같은법 제88조의 2의 규정에 따라서 3억원 한도내에서 70%(채권보상시 100%)가 감면되는 것임. 3. 또한, 그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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