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10. 31.
장애인특수학교 취학 상 형편을 거주이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 여부
재일46014-2810 재일46014-2810 재일460142810 19941031 199410 1994 10 31
요지
장애인 특수학교 취학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학교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음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장애자의 특수학교 취학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학교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그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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