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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10. 31.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해당 여부

재일46014-2812 재일46014-2812 재일460142812 19941031 199410 1994 10 31

요지

국내 1개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면 1세대 2주택으로 선 양도주택은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후 양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3년거주, 5년보유)에 한하여 비과세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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