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10. 31.
분양받은 아파트 중도금 불입 중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일46014-2813 재일46014-2813 재일460142813 19941031 199410 1994 10 31
요지
무주택자가 아파트분양 당첨되어 계약금, 중도금 불입중이거나 거주할 주택을 신축 중에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한 후, 아파트의 잔금을 청산하거나 주택이 준공되어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됨
본문
1. 무주택자가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어 계약금 및 중도금 불입중이거나 거주할 주택을 신축중에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취득한 후, 분양받은 아파트의 잔금을 청산하거나 신축중인 주택이 준공되어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이며, 2. 귀문 2)의 경우 국민주택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 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으로 당해 아파트는 상속후 취득으로 보는 것임. 3. 그리고 상속주택을 양도후 잔여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3년거주, 5년보유)을 갖춘후 양도하는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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