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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10. 31.

공동 소유 토지 소유지분별 분할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과세여부

재일46014-2814 재일46014-2814 재일460142814 19941031 199410 1994 10 31

요지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 분할하는 경우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무상 이전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주택이 정착된 필지와 정착되지 아니한 필지의 자기지분이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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