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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11. 3.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재일46014-2838 재일46014-2838 재일460142838 19941103 199411 1994 11 03

요지

거주 이전을 위하여 다른 주택을 구입하여 그 새로운 주택으로 이전을 못한 상태에서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에도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 이전한 경우에 한하여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 6월)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에 거주 이전하여야 하고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을 갖추어야 종전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 거주 이전을위하여 다른 주택을 구입하여 그 새로운 주택으로 이전을 못한 상태에서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에도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한 경우에 한하여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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