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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11. 3.

공동사업자가 부동산을 출자한 경우 부동산의 양도시기

재일46014-2839 재일46014-2839 재일460142839 19941103 199411 1994 11 03

요지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가 부동산을 출자한 경우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출자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공동사업자(조합원)가 공동사업계약(조합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출자한 경우에 당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3. 공동사업의 사업자등록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4-4...5를 첨부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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