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11. 4.
주택 이외의 목적물이 설치되어 있는 부동산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재일46014-2851 재일46014-2851 재일460142851 19941104 199411 1994 11 04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있어서 당해 주택에 주택 이외의 목적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있어서 당해 주택에 주택 이외의 목적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문의 경우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이 주택부분보다 큰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택부분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것이며 주택부분과 주택 이외의 건물면적의 구분은 관련증빙에 의거 소관 세무서장이 판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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