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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11. 4.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의 요건

재일46014-2857 재일46014-2857 재일460142857 19941104 199411 1994 11 04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따라서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써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따라서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써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에도, 위“2”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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