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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11. 4.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요건의 판단

재일46014-2859 재일46014-2859 재일460142859 19941104 199411 1994 11 04

요지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공부상의 내용과 그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시 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르는 것임

본문

1.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2.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그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르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의 경우에도, 사업 진행 중에 유관법령의 규정에 따른 제약 등으로 부득이하게 사실과 다르게 등기부상 소유권이 변경되었음이 확인되고 손익분배비율의 변동이 없다면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할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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