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11. 8.
단독주택 및 겸용주택의 고급주택의 판정 방법
재일46014-2889 재일46014-2889 재일460142889 19941108 199411 1994 11 08
요지
고급주택이라 함은 과세시가표준액이 이천만 원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오억 원 이상인 것으로서 그 주택의 연면적이 이백육십사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사백구십오 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이라 함은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것으로서 그 주택의 연면적(지하실 부분은 그 면적의 2분의 1을 주택의 면적에 포함)이 264m2 이상이거나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m2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겸용주택인 경우에는, 주택 외의 부분을 제외한 주택을 기준으로 하여 그 면적과 가액을 계산하여 위“2”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주택부분을 고급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3. 또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같은령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따른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에 초과하는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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