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11. 8.
거주이전으로 인하여 신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시 양도세과세방법
재일46014-2890 재일46014-2890 재일460142890 19941108 199411 1994 11 08
요지
비과세주택의 소재지와 생활근거지가 같은 시ㆍ읍ㆍ면인 경우로서, 그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 시에는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일 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 이전하는 경우에만 종전 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5년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의 소재지와 생활근거지가 같은 시ㆍ읍ㆍ면인 경우(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인 경우 포함)로서, 그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종전주택인 아파트인 경우 6월)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하는 경우에만 종전 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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