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11. 8.
일세대 일주택 소유자가 거주이전 등의 사유로 주택을 양도시 양도세 과세여부
재일46014-2891 재일46014-2891 재일460142891 19941108 199411 1994 11 08
요지
일세대 일주택소유자가 주택 취득일부터 삼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오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의 거주이전으로 삼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시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다만, 1주택을 소유한 세대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함으로서 소유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세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부모와 동일세대에는 위 “2”에 해당하더라도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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