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11. 8.
중도금 및 잔금을 순차적으로 받기로하고 부동산을 양도시 양도 및 취득시기
재일46014-2892 재일46014-2892 재일460142892 19941108 199411 1994 11 08
요지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청산일이 불분명시에는 잔금지급 약정일이 되며, 잔금지급 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일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에 의거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이 되며, 잔금지급 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2. 다만, 귀문과 같이 잔금 청산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 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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