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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11. 8.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증여세 및 양도세과세 방법

재일46014-2893 재일46014-2893 재일460142893 19941108 199411 1994 11 08

요지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며,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로 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로 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그 실질내용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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