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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11. 8.

임대용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46014-2894 재일46014-2894 재일460142894 19941108 199411 1994 11 08

요지

소득세법 중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서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단순히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중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 횟수 및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서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이 그 실질을 조사하여 소득의 종류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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