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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11. 8.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고 조합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46014-2895 재일46014-2895 재일460142895 19941108 199411 1994 11 08

요지

무주택자가 같은 시, 읍, 면에서 건설하는 주택조합 등에 가입하여 사업승인일 이후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하고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양도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1. 무주택자가 같은 시ㆍ읍ㆍ면(직장 등으로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포함)에서 건설하는 주택조합 등에 가입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승인일 이후에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새로운 직장 등으로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 포함)으로 거주이전하고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조합주택<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제외>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이 경우, 주택에서 직장 등으로의 동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정황(직장소재지, 통근방법, 월당 근무일수 등)을 참작하여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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