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11. 8.
분양받은 주택을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이전하면서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재일46014-2900 재일46014-2900 재일460142900 19941108 199411 1994 11 08
요지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과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2. 무주택자가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과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경우에도 조전주택의 취득(아파트인 경우 당첨) 당시 직장등의 소재지와 동일 시(출.퇴근이 가능한 지역 포함)에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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