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1. 31.
비거주자 상태에서 국내에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재일46014-291 재일46014-291 재일46014291 19940131 199401 1994 01 31
요지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된 후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572, 1993.03.1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46014-572, 1993.03.11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직장근무 등을 목적으로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나, 귀 문의 경우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된 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를 제외 하고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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