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11. 11.
양도소득에 대한 감면율의 적용 잘못이 신고불성실가산세 대상인지 여부
재일46014-2920 재일46014-2920 재일460142920 19941111 199411 1994 11 11
요지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로서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을 정당하게 신고하였으나 감면율의 적용이 잘못되어 추가 납부세액이 생기더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함은 거주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하였을 경우로서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소득금액이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을 정당하게 신고하였으나 감면율의 적용이 잘못되어 추가 납부세액이 생기더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