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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11. 11.

다가구주택 중 일부만 거주하고 일부는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재일46014-2921 재일46014-2921 재일460142921 19941111 199411 1994 11 11

요지

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그 주택을 헐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일부만 거주하고 나머지는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당초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그 주택을 헐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일부에서만 거주하고 나머지는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2. 이 경우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부수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임대주택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토지로서 당초 취득일부터의 보유기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고, 주택에 대하여는 그 신축일부터의 보유기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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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중 일부만 거주하고 일부는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재일46014-2921 재일46014-2921 재일460142921 19941111 199411 1994 11 1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