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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11. 11.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토지만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재일46014-2922 재일46014-2922 재일460142922 19941111 199411 1994 11 11

요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였으나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그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서 토지만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을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양도 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고, 나대지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1.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였으나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그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상태로서 토지만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철거된 건물을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양도일 현재 나대지이더라도 취득 후 지상건물을 자진철거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철거한 날부터 년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 3의 규정에 따라서 장기보유특별 공제대상이 되는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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