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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11. 11.

1주택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기간을 못 채운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일46014-2923 재일46014-2923 재일460142923 19941111 199411 1994 11 11

요지

국내에 1주택만을 가진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전원이 이사를 한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국내에 1주택만을 가진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전원이 이사를 한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근무처(대학)로부터 임용에 대한 정식 통보에받은 날이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날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서 세대전원이 이사를 한 후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그사실을 조사하여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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