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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11. 15.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일46014-2946 재일46014-2946 재일460142946 19941115 199411 1994 11 15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 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등기부 등 공부상의 통재내용과 그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르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 3의 규정에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2. 등기부 등 공부상의 통재내용과 그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르는것임. 3. 귀 질의의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의 실질내용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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