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11. 17.
교회를 개인으로 봐서 건물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지 여부
재일46014-2959 재일46014-2959 재일460142959 19941117 199411 1994 11 17
요지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세법 적용상 재단 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으로 보는 것으로, 교회를 개인으로 볼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과 주무관청에 등록한 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것이나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세법 적용상 재단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으로 보는 것으로, 2. 귀 교회가 개이닌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대하여는 토지대장.건축물 대장, 등기부등본을 구비하여 소관세무서 민원실에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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