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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11. 17.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및 취득시기 판정

재일46014-2962 재일46014-2962 재일460142962 19941117 199411 1994 11 17

요지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한 양도 시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신축건물의 취득 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나 검사 전에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을 경우 그 날이 취득일이 되는 것임

본문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한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2.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 할 수 있는 권리 포함) 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3. 귀문 3)의 신축건물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다만 준공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그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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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및 취득시기 판정 (재일46014-2962 재일46014-2962 재일460142962 19941117 199411 1994 11 1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