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11. 17.
무허가 건축물과 나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 여부
재일46014-2964 재일46014-2964 재일460142964 19941117 199411 1994 11 17
요지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건축물을 그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한 일시적인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건축법 제8조, 제9조 또는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건축물을 그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한 일시적인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다만 이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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