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1. 31.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46014-298 재일46014-298 재일46014298 19940131 199401 1994 01 31
요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와 같은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규정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같은법 제27조에 규정된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조합아파트의 취득과 관련한 거래내용을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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