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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11. 23.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상태에서 세대를 합친 경우 과세여부

재일46014-2997 재일46014-2997 재일460142997 19941123 199411 1994 11 23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상태에서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그 중 1주택을 1년이내에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1세대가 3년이상 거주한 주택>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60세(여자인 경우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그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당해 주택이 같은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상태에서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그 중 1주택을 1년이내에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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