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11. 23.
우회양도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여부
재일46014-2998 재일46014-2998 재일460142998 19941123 199411 1994 11 23
요지
증여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함으로서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특수관계자가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서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액보다 많을 경우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하지 아니함
본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수증일로부터 2년내에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증여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함으로서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그 특수관계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서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같은법 제55조 제2항 규정에 따라서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2. 증여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함으로서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그 특수관계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서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하지 아니하고 당사자들이 거래한 내용대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도 위 “가”와 “나”의 규정에 따라서 판단한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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