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11. 23.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 안에 있는 토지와 건물의 수용으로 인한 소득의 과세여부
재일46014-3000 재일46014-3000 재일460143000 19941123 199411 1994 11 23
요지
법률에 따라서 사업인정고시된 사업 지역안에 있는 토지와 건물이 수용되어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본문
1.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서 1992.12.31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 지역안에 있는 토지와 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함)을 같은 법률에 따라서 ‘1994년에 수용되어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744호, 1994.03. 24)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증빙서류등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2. 다만,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서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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