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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11. 23.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판단기준

재일46014-3001 재일46014-3001 재일460143001 19941123 199411 1994 11 23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이 때에 “농지소재지에 거주”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의 지역에 거주하는 것을 말함. 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함. 이하 같음)ㆍ읍ㆍ면 안의 지역. 나. “가”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안의 지역. 다. 농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 3. 또한,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세대원이 경작한 것은 자경으로 보는 것이며, 주민등록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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