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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11. 23.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부동산의 양도시 과세여부

재일46014-3002 재일46014-3002 재일460143002 19941123 199411 1994 11 23

요지

1994.01.01 현재 15년 이상 보유한 토지와 건축물을 1995.12.31이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ㆍ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 규정의 적용대상은 1994.01.01 현재 15년 이상 보유한 토지와 건축물을 1995.12.31이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가.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ㆍ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고, 나. 1993.01.01 이후에 토지수용법ㆍ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감면(50%~100%)하는 것이나, 2. 위 “1”의 각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종합한도는 당해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로서,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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