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11. 23.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요건
재일46014-3003 재일46014-3003 재일460143003 19941123 199411 1994 11 23
요지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거주이전하는 경우,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 당시에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1년이내 거주이전하는 경우 비과세됨
본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소유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 당시에 비과세요건과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종전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6월)이내에 그 주택으로 거주이전할 것. 나.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종전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6월)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2. 또한,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주택기준에 따라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위“1”규정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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