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11. 26.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재일46014-3025 재일46014-3025 재일460143025 19941126 199411 1994 11 26

요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근무상의 형편으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비과세함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다만,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서 양도한 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라서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만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3.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주택을 취득한 후에 발생한 근무상의 형편이 아니므로 위 “2”의 적용 대상이 아님.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재일46014-3025 재일46014-3025 재일460143025 19941126 199411 1994 11 2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