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11. 28.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적용요건
재일46014-3046 재일46014-3046 재일460143046 19941128 199411 1994 11 28
요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60세(여자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합친 날부터 1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에 의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3년이상 거주한 경우)가 같은 조문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60세(여자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합친 날부터 1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으로, 귀문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증빙에 의거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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