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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12.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재일46014-3068 재일46014-3068 재일460143068 19941201 199412 1994 12 01

요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의미함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귀문과 같이 양도당시 등기된 자산인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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