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12. 1.
주거이전 목적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요건
재일46014-3072 재일46014-3072 재일460143072 19941201 199412 1994 12 01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아파트는 6월)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 거주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주택포함)하여 이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아파트는 6월)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종전주택이 APT인 경우 6월)이내 거주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귀하의 경우에도 다른 예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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