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12. 1.
타인 명의로 임대계약한 부분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여부
재일46014-3076 재일46014-3076 재일460143076 19941201 199412 1994 12 01
요지
임대기간 중 다른 사람의 임대주택을 포기받아 통합임대 계약을 한 후 이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 당초 타인 명의로 임대계약한 부분에 대하여는 분양 후 3년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임대주택 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귀 질의 경우 임대기간중 다른 사람의 임대주택을 포기받아 통합임대 계약을 한 후 이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것으로 당초 타인 명의로 임대계약한 부분에 대하여는 5년이상 거주한 임대주택이 아니므로 분양후 3년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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