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12. 1.
기준시가로 예정 신고ㆍ납부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신고 가능여부
재일46014-3079 재일46014-3079 재일460143079 19941201 199412 1994 12 01
요지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46014-2655, 1994.10.10)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2655, 1994.10.10 현행 소득세법상,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더 라도 동법 제100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확정신고시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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