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12. 2.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의 판단기준
재일46014-3084 재일46014-3084 재일460143084 19941202 199412 1994 12 02
요지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라 함은 그 사업자를 기준하여 판단하는 것으로서, 사업장을 이전하였더라도 당해 사업을 1년이상 영위하던 사업자는 그 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서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라 함은 그 사업자를 기준하여 판단하는 것으로서, 사업장을 이전하였더라도 당해 사업을 1년이상 영위하던 사업자는 그 대상이 되는 것이며, 2. 같은령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이라 함은 전환하는 사업장의 가동 중지일부터 소급하여 1년의 기간동안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의 규정에 따라서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3.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같은령 제3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이 구공장 양도가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라 함은 신공장으로 이전하여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이 구공장의 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양도가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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